아이라이트 - 빛공해검사기관

빛공해종류

서브네비게이션

광고조명

광고조명은 조명의 밝기가 문제로 주거지 및 상업지역의 주요 빛공해 발생 원인
휘도 기준에 의해 최대값으로 관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 시설에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제외한다)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환경부고시 제2017-263호)의 광고조명 5가지 유형으로 분류

광고조명방식 예시 세부내용
내조형 내조형 광고물 내부에 광원(형광등, LED 등)이 설치되어 광고물 전면인 확산면 (플렉스 원단, 아크릴 등)을 투과한 빛이 방출되어 글자/도형 및 배경면을 포함한 면 전체가 발광하는 방식으로 내부발광형이라함
외조형 외조형 발광하지 않는 소재로 구성된 광고물 외부의 상단이나 하단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직접 광고물을 비추는 방식
자체발광형 자체발광형 글자나 도형 요소를 LED나 네온관 등의 광원으로 구성하여 광원 자체가 노출되어 발광하는 방식
채널레터형 채널레터형 인디비주얼 레터 사인이라고도 하며 입체 글자/도형에 LED 등의 광원을 내부에 설치하여 글자/도형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방식
HALO형 HALO형 LED 등의 광원을 입체 글자/도형의 측면 또는 배면에 설치하여 광원이 입체 글자/도형의 배경이 되는 면을 비추어 글자/도형을 실루엣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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