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에 따라 빛공해 민원은 연간 7000건이 넘어 지자체 검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빛공해 민원발생 시 빛공해 전문장비를 보유한 지자체에서 자체역량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확대와 조명시설 증가로 인한 검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빛공해 업무전반에 대한 부담 또한 계속해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