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이트 - 빛공해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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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사업현황

환경부는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에 따라 빛공해 민원은 연간 7000건이 넘어 지자체 검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빛공해 검사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빛공해 민원발생 시 빛공해 전문장비를 보유한 지자체에서 자체역량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확대와 조명시설 증가로 인한 검사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빛공해 업무전반에 대한 부담 또한 계속해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업현황

당사는 금번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이 법제화 되면서 지자체의 해당업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은 물론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를 바탕으로 급증하는 민원대응과 빛공해 검사장비 개발 및 전문 인력양성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5개 광역자치단체들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는 2020년 빛공해 민원(1,844건)이 2019년 민원(2.168건) 대비 14.9%로 줄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이는 서울시가 빛공해 감소를 위해 2014년부터 꾸준히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노후화된 가로등 보안등 사업 등 생활 속 빛공해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온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의 전체적인 빛공해 관련 민원은 2014년 3850건에서 2015년 3670건, 2016년 6978건, 2017년 6963건, 2018년 7002건으로 4년 간 80%이상 증가했다. 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업현황

빛공해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전문 검사기관의 확대지정을 통해 생활 속 빛공해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사람들이 빛공해로 인해 수면방해는 물론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없도록 민원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서 안전한 환경이 되어야 하고, 빛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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