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라이트 - 빛공해검사기관

빛공해종류

서브네비게이션

장식조명

장식조명은 조명기구에서 방출되는 빛 밝기(휘도)의 최대값과 평균값 관리
민간 상업시설의 장식조명이 주요 관리대상

  • 장식조명

    숙박시설

  • 장식조명

    2000m² 이상 5층 이상(집합)

  • 장식조명

    2000m² 이상 5층 이상(일반)

  • 장식조명

    교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령 제2조(조명기구의 범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1.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2.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3. 다. 교량
  4. 라.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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